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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기기(단말기) 내 비인가 SW 설치금지 재강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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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장
댓글 0건 조회 2,651회 작성일 23-03-09 11:13

본문

1. 관련 : 국가정보원 사호-222(2023.3.2. )


2. 최근 언론보도 관련, 주요 국가에서는 안보위협 우려 차원에서 정부 업무용 기기

내 ' 틱톡 ' 앱 설치를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연합뉴스, "캐나다 · 일본 정부도 中 틱톡 사용 금지. . .美 · EU 이어 확산(2.28)" 등


3.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에서 아래 사항을 전파하여 안내하오니 긴급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모든 업무용 기기(단말기) 내 업무상 불필요한 S/W(앱 등) 설치 금지(「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2조(단말기 보안) )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점검 시 중점 확인 예정(대상 기관만)


  나. 업무활용 앱(공직자통합메일 등)이 설치된 개인용 기기(스마트폰 등) 내 안전성

      이 확인되지 않은 불필요한 S/W(앱 등) 삭제 권고


  다. 각급기관별 업무용 기기 대상 ' 업무무관 S/W 사용실태 ' 긴급 점검을 자체 실시

      하고, 위규 사용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삭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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