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보안조치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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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교육정보화과-8097(2020-12-08)
2. 최근 해킹메일을 통해 내부업무시스템 침입시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부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교육기관의 해킹메일 및 정보시스템 보안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여
침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 대책 >
가. 해킹메일 보안대책(붙임1 참조)
- 외부에서 수신된 불필요한 메일 열람 금지
- 의심스러운 첨부파일 다운로드 금지(첨부파일 자동실행 기능 사용금지)
- 해킹 의심 메일의 경우 열람 즉시 네트워크 단절 후 보안담당자 신고
※ 비공개 업무자료 상용메일 소통 금지, 메일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나. 정보시스템 보안대책(붙임2 참조)
- 업무용시스템(서버 등)의 경우 기관 내부 IP에서만 접근 허용
- 내PC지키미 등을 통한 사용자 단말기 보안 강화
- 내부 구성원 대상 사용자 보안규정 준수 안내
※ 중요 업무시스템은 OTP, 인증서 등 2차 인증체계 적용
붙임 1.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해킹메일 대처법 1부.
2.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1조 및 제4절 사용자보안) 1부
첨부파일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1조 및 제4절 사용자보안).pdf (249.0K)
146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9 08:08:19 -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해킹메일 대처법.pdf (39.7M)
7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9 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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