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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른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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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지기
댓글 0건 조회 4,103회 작성일 20-12-07 10:14

본문

1. 관련 : 교육부 교육정보화과-8022(2020-12-07)

2. 위와 관련하여 '20.12.10 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기본 공인증서 가입자는 가입자별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공인인증서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이후에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면 공인인증서가 아닌 일반(민간) 전자서명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임

  *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은 폐지되고 일반 전자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
3.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 20.12.10. )와 맞추어 현재 운영중인 공공웹사이트 내

   '공인인증서' 표기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기존 공인인증기관 및 금융권에서는 ' 공인인증서' → ' 공동인증서'로 명칭변경함
4.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 21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등에 민간 전자서명을 우선 적용하고 공공웹사이트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이민규 주무관 044-205-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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