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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관기간 준수 및 파기 철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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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지기
댓글 0건 조회 5,030회 작성일 20-06-11 17:05

본문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과 위반 시 즉시 현장점검 예정임을 알려온 바, 각 부서(기관)에서
는 동 사항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입 기록을 작성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출입기록 작성 사례 >

 ·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시설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종교행사 참석자 명부 작성
 · 주민자치센터, 문화 · 체육시설 등의 출입자 · 이용자 명부 작성 등


○ 이와 관련, 감영병 예방 · 추적을 위한 개인정보 기록 작성의 필요성은 일응 인정
되나,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유출 위험이나 오 · 남용에 대한 우
려 또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례 >
 ·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방역대책으로 기대가 크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 (중앙일보, 6.5)
 ·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단을 방치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 (이데일리, 5.12)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집한 출입기록 등 개인정보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
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처
리 목적(감염병 예방?추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
안만 보관하고 목적 달성 시에는 복구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하여야 합니다.


                                    < 출입기록 보관기간 적용 사례 >
 ·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수집일로부터 4주간 보관 후 자동 파쇄


붙임 개인정보 파기 관계 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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