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관기간 준수 및 파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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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과 위반 시 즉시 현장점검 예정임을 알려온 바, 각 부서(기관)에서
는 동 사항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입 기록을 작성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출입기록 작성 사례 > ·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시설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
○ 이와 관련, 감영병 예방 · 추적을 위한 개인정보 기록 작성의 필요성은 일응 인정
되나,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유출 위험이나 오 · 남용에 대한 우
려 또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례 >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집한 출입기록 등 개인정보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
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처
리 목적(감염병 예방?추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
안만 보관하고 목적 달성 시에는 복구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하여야 합니다.
< 출입기록 보관기간 적용 사례 > |
붙임 개인정보 파기 관계 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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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개인정보 파기 관계 법령 발췌.hwp (6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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