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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학습비) 반환 규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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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렬
댓글 0건 조회 6,394회 작성일 14-05-13 12:37

본문

<학습비 반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강을 하시는데 참고 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법률교실-소관법령-평생교육법시행령-별표3 학습비반환기준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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